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될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영장은 A4지 207쪽 분량으로, 6개의 죄명에 10개의 범죄혐의가 적혀있다고 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는 자그만치..... 350억원 !!!!
조세 포탈액은 30억원에 이른다.
또한 부인인 김 여사는 다스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김성우 당시 다스 사장을 통해 회사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재미 여성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미화 3만 달러를 받았다가 금품을 주고 이를 무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렇게 지능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비리를 일으킨 이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4대강 비리 및 자언외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범죄 혐의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김어준은 지난 14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및 조세포탈 액수에 비해 "용돈 수준이다. 공과금이나 차비 같은 느낌"이라며 "실제 이 분이 배부르게 느끼는 것들은 해외에 다 있다"고 밝혔다.
애초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무일 검찰 총장은 애초에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구속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이것은 언론과 여론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포착되었고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명품가방과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내일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22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