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1.19(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드렸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적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 위기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지급방식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나 보증한고 또는 세금체납, 금융연체등에 심사가 없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여부만 확인된다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대상
1) 21년도 12월 6일(월)~22년도 1월 16일(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21년도 4분기~22년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2)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남,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된다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3)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금)까지 지급됩니다.
**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와 방법
1) 1월19일(수) 오전 9시부터 ~ 2월 4일(금) 24시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2)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까지 첫 5일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합니다. 그 이후 2.4(금)까지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26일(수)까지 신청하시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부제에 맞추어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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