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by Mingss00 2022. 1. 19.

코로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1.19(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드렸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적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 위기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지급방식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나 보증한고 또는 세금체납, 금융연체등에 심사가 없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여부만 확인된다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대상

1) 21년도 12월 6일(월)~22년도 1월 16일(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21년도 4분기~22년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2)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남,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된다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3)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금)까지 지급됩니다. 

 

**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와 방법

1) 1월19일(수) 오전 9시부터 ~ 2월 4일(금) 24시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2)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까지 첫 5일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합니다. 그 이후 2.4(금)까지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26일(수)까지 신청하시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문제시 삭제)

 

5부제에 맞추어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