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휴가철이 되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2014년부터 동물 보호, 유기, 유실방지를 위해 현행 동물법 제1조의 2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써 미등록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동물등록제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데요.
반려동물등록 및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나 각 자치구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강아지 몸내부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시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느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000원입니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서두르셔서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동록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이며, 위반시 미등록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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